저축銀 이어 캐피탈에도 부동산PF ‘20%룰’ 적용하나…금융권 '긴장'
저축은행 이어 캐피탈사도 20%룰 적용될 듯
각 금융업권, 금융위에 의견 제출·협의 예정
금융위 개편안 소강상태…PF 규제 논의 '지연'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저축은행에 이어 캐피탈회사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룰’이 적용될 가능성을 놓고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각 금융업권은 금융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20%룰이란 시행사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내부 조직 개편 논의가 우선순위인 만큼 금융권 ‘20%룰’ 관련 협의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캐피탈회사를 비롯한 각 금융업권은 금융위원회에 부동산PF ‘20%룰’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감독 규정상 저축은행은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의 20% 이상을 시행사 자기자본으로 충당한 사업에만 부동산 PF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이를 ‘20%룰(규칙)’이라고 부른다.
자기자본은 총 자본 중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자본으로, PF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국내 부동산 PF 사업은 자기자본 비율이 약 3~5% 정도로 낮아서 대부분의 사업 자금을 대출로 조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의 부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 7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예컨대 20%)을 반영해서 건전성을 관리하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이 논의됐다.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여전업)의 경우 일정 수준(예컨대 20%)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다.
특히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전업권의 경우 저축은행처럼 PF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을 작년 말부터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였다.
저축은행이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 등으로 처분한 다음 새 시행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재구조화한 경우에는 ‘20%룰’을 어겨도 금감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금감원은 이같은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를 올해 6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연말까지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자료대로 명문화하면 저축은행 뿐 아니라 캐피탈회사도 ‘20%룰’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각 업권별로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다만 현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논의가 우선순위인 만큼 금융권 ‘20%룰’ 관련 협의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정부조직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지난달 25일 철회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했던 정부 금융감독조직 개편안의 골자는 △금융위원회에서 감독정책 기능을 떼어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분리·독립시킨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금감위 산하의 금융소비자위원회(위원장 금감위 부위원장) 설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이같은 금융감독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현재 소강상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기능 제고 등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의 재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내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행정안전부, 예산담당부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감원이 조직 운영, 인사, 업무절차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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