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尹, 재판 날 컵라면과 건빵으로 식사…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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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빠듯한 재판 일정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통상 10시 10분 시작돼 빠르면 17시 늦으면 20시경 종료된다. 통상 10시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 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경 출정 준비를 마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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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회 진행되는 재판 일정 지적하며
“피고인 생명 위협까지 이를 수 있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빠듯한 재판 일정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지난 29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대통령 보석을 청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지난 26일 비공개로 진행됐던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에서 밝힌 변론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저녁 식사 역시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가 되는데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일정은 윤 전 대통령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면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보석 여부를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뒤 12차례 연속으로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심문에서 “구속되고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특검이) 제 아내도 기소했는데 주 4∼5일 재판을 해야 하고, 특검이 부르면 제가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선 그러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재판 이후에는 “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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