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면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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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자동 면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마지막 퇴근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면서 방통위는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취임 사흘 만에 탄핵하는 선례를 만들어냈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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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꿔 사람 자르는 새로운 관례 생겨”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 청사를 나서며 “현행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새로운 관례가 생기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취임 사흘 만에 탄핵하는 선례를 만들어냈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이진숙이란 사람은 숙청되지만, 이런 것을 참지 못하는 또 다른 이진숙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수십만 수백만의 이진숙이 있을 것”이라며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인정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이기에 다시 만나면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새로 올 방미위원장에 대한 당부가 없냐는 물음에는 “없다”며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고 잘라내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말을 잘 듣는 분이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후 차량에 올라타면서 기자들에게 “수고 많았다. 굿바이 앤 씨유(Good bye and see you)”라는 인사를 남겼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하루 뒤인 다음달 1일 법안이 공포되면서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방미위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관련 정책 기능까지 맡는다.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체제로 바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2명, 야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3명을 추천한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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