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선정 코 앞인데…방사청, 돌연 HD현대重 감점 연장

임주희 2025. 9. 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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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돌연 1년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보안사고로 기소된 9명에 대해 동일사건으로 보고 보안감점을 최초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되는 11월 19일까지만 적용하려 했으나, 갑자기 이를 뒤엎고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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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종료 1달 반 앞두고 1년 추가
HD현대重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이대로 경쟁입찰 갈 경우 한화 유리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돌연 1년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보안사고로 기소된 9명에 대해 동일사건으로 보고 보안감점을 최초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되는 11월 19일까지만 적용하려 했으나, 갑자기 이를 뒤엎고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바꾼 것이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보안감점 종료가 2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HD현대중공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측은 이의 제기는 물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사청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그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됐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3년 간 감점 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수 차례 공식적으로 알린 바 있다.

앞서 기소된 9명 중 8명에 대해선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으며, 1명은 검찰이 항소해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나머지 1명의 판결이 확정된 시기부터 보안감점 기간을 재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 종료를 약 한 달 반 앞둔 시점에 방사청이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청의 이번 행위가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KDDX 사업자 선정 방식 확정을 앞두고 벌어졌다. 방사청은 그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공방, 정치권의 개입 등으로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미뤄왔다.

지난 18일 사업관리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정 방식을 매듭짓기로 했으나 또다시 불발됐다. 이 같은 결정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정치권의 개입이 커지며 KDDX 사업은 지속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날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KDDX 사업 상생 협력 방안과 방사청 조직 개편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업계에선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뀐다 해도 HD현대중공업의 1.8점 보안감점이 오는 11월 18일 종료됨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보안감점 연장 조치에 경쟁입찰까지 이어질 경우 한화오션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임주희 기자 ju2@dt.co.kr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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