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징역?…이젠 과태료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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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상생활과 직결된 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형 벌도 대거 완화됩니다.
트럭 짐칸을 손봤다고 징역형을 받는 등의 과도한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트럭 짐칸에 캠핑 장비를 설치했다가 1,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튜닝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고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벌금은 50만 원으로 크지 않았지만 '전과자' 딱지를 달게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실수나 규정 미숙지에 따른 가벼운 규제 위반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행정제재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사안은 형벌보다는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습니다.]
불법튜닝 등을 포함하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의 경우, 징역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또 숙박·미용·세탁업 등에서 상호 변경 등 신고를 누락한 경우엔 최대 징역 6개월에서 과태료 100만 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임금과 근로 시간은 절대 빠져선 안 되지만, 업무 장소나 내용 등을 누락했다면 벌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밖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경우 등 시정명령과 함께 처벌을 부과하는 규정도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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