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2일 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신설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10월 2일, 77년 역사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의 경우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우선 환경부는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모두 다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중 자원 담당을 제외한 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만들어지는 기후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구성된다.
1차관이 부처 운영과 물 정책, 기후를 제외한 환경 정책을 맡게되며, 2차관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한다.
2차관 아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이 배치된다.
기후에너지정책실에 기후에너지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수소열산업정책관·국제협력관,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전력산업정책관·전력망정책관·재생에너지정책관·원전산업정책관이 배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꾼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성평등 정책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성평등정책관(기존 여성정책국), 고용평등정책관(신설), 안전인권정책관(기존 권익증진국)을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정책 기획·총괄,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 연구 등의 역할을 맡고, 고용평등정책관은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정책 등을 담당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등의 업무도 맡는다.
안전인권정책관은 여성폭력 방지 기반 구축과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