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차기 구축함 사업 앞두고 HD현대重 ‘감점 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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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결정을 앞두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을 갑자기 1년 이상 연장했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 사고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방사청은 최초 형 확정일인 2022년 11월 19일로부터 3년인 2025년 11월 19일까지를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이라고 HD현대중공업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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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사안 2개” 내년 12월까지로
한화오션과 경쟁 중인 HD현대重
“심각한 신뢰 훼손…법적 조치”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결정을 앞두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을 갑자기 1년 이상 연장했다. HD현대 측은 정부를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날 선 입장문을 내놨다. KDDX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나온 조치인 만큼, 사업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 사고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보안 감점은 방산업체가 보안 사고를 일으킬 경우 일정 기간 입찰 평가에서 감점받는 제재를 말한다.
이번 보안 감점은 2020년 9월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이 보안 사고로 적발돼 이 중 9명이 기소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기소된 9명 중 8명은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7일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지금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 사건에 복수 인원이 관련된 경우 최초 형 확정일부터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방사청은 최초 형 확정일인 2022년 11월 19일로부터 3년인 2025년 11월 19일까지를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이라고 HD현대중공업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런데 방사청은 기존에 동일 사건으로 분류했던 이 사건이 서로 다른 사안이라며 감점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1년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18일까지는 기존 1.8점의 보안감점이 계속 적용되고, 이후 내년 12월 6일까지는 1.2점의 추가 보안감점이 적용된다. 이 결정이 민감한 이유는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계약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과 이 사업을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보안 감점 연장은 입찰 평가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입장문에서 “중차대한 시기에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데 대해 방사청은 어떠한 충분한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당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 측은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DDX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이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고 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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