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주차장 태양광 모델 마련해야”

전민영 기자 2025. 9. 30. 17:3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30일 오전 인천시의회 별관에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인천환경운동연합

30일 오전 인천시의회 별관에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위한 조례안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오는 11월28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응하는 인천형 주차장 태양광 설치 기준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에너지 전문가와 협동조합 활동가 및 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도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설치 기준 설정을 제안했다. 법적 기반 확보가 조례 제정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문세종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조항 구체화를 주장했다. 공영주차장 내 의무 설치 범위를 정하고 예외 규정과 점검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 부위원장은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무 부서와 지원 부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선도 모델을 시작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을 육성해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식이다. 김 부위원장은 신안군과 경기도의 성공 사례를 참고 모델로 언급했다.

최위환 인천녹색연합 전환마을 실험실장은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률 문제를 꺼냈다. 주차장 태양광은 주민 수용성이 높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실장은 "시민 투자와 협동조합 모델로 예산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인천형 모델 구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조례 제정은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향후 조례 발의와 예산 확보 전략을 포함한 후속 논의를 촉구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