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대요 내가…" 김수현, 軍 러브레터 공개[MD이슈]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배우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실제 연인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고(故) 김새론과 성인 이후부터 교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의 형사 사건을 맡고 있는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고변'에 '소속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증·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과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모든 객관적 자료는 배우와 고인의 관계가 2019년 여름 시작돼 이듬해 종료됐음을 일관되게 뒷받침한다. 배우가 보낸 엽서 역시 고인이 이미 성인일 때 작성된 것이다'며 '공개된 교제 당시 영상에서도 교제 당시 배우가 고인을 배려하고 존중한 모습만 확인될 뿐 가로세로연구소가 주장한 변태적 소아성애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배우에게는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있었다'며 '군 시절 내내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매일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며 일기 형식의 편지가 150여개 남아 있다고 공개했다.

고 변호사가 공개한 편지에서 김수현은 연인에게 '달에도 별에도 비에도 눈에도 온 숲에서 그 바람에서 모든 풍경에, 이 추위에도 매시간 마다 내 하루가 너로'라며 '내가 관심병사라서 못 쓰는 네 이름 너무 쓰고 싶다. 사랑한대요 내가. 나중에 내 군 생활을 네가 다 했다고 떠들어야겠다' 등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는 '고인이 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고인과 배우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은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 결과 고인이 대학교 2학년이 되는 2020년 2월 말 촬영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 여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수현은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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