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음주·소란에 고개 숙인 제주지법 "책임 통감.. 신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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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데 이어 업주와의 시비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장이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법원 근처 식당에서 다른 부장판사 2명과 행정관 1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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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 제주 판사 3명에 '경고' 의결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데 이어 업주와의 시비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장이 사과했습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오늘(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촉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법원 근처 식당에서 다른 부장판사 2명과 행정관 1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으로 갔는데, 술을 팔 수 없는 노래방 업주가 A 부장판사 일행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실랑이가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A 부장판사 일행은 이 소동을 이후에도 다른 노래방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원 감사위원회는 A 부장판사 일행의 소동을 품위유지 위반으로 봤고,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한편 A 부장판사의 경우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당한 상태입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A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방청객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한숨 소리도 탄식도 하지 말라'라는 등 방청객과 피고인, 변호인을 협박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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