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대한항공서 그대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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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은 현재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를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이나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양사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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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는 1대 0.82로 전환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은 현재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를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이나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내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양사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공제 기준은 기존 아시아나항공 기준을 따른다. 마일리지의 소멸시효 역시 개인별 잔여 기간이 보장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희망할 경우엔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전량 단위로만 가능하며, 합병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남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휴 마일리지는 대부분 신용카드에서 발생한다"며 "신용카드 적립 비율 등을 고려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전환 비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회원 등급에도 변화가 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5개 등급, 대한항공은 3개 등급으로 우수회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합병 후 대한항공은 등급을 4개로 늘려 기존 아시아나의 등급 혜택에 상응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만약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면 두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 등급을 재심사한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일부터 10년간 제휴 신용카드사에 공급하는 마일리지 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에도 복합결제 제도가 도입돼 보너스 좌석 외에도 일반석 항공운임의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2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대한항공은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공정위 승인을 받는 대로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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