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중단”⋯주민·정치권 한목소리
김성회 의원 “주교동 원안 착공 이룰 것”

고양시 신청사 백석동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법원의 위법 판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위원회'는 이날 고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소송을 통해 이동환 고양시장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을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세금을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시의회와 시민 누구와도 협의 없이 신청사 백석 이전을 발표한 지 3년이 넘도록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세 차례 반려 또는 재검토 처분을 받았다"며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시는 항소를 운운하며 세금 반환을 미루고, 이제는 시청 부서 이전 명목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고양갑) 국회의원과 지역구 시·도의원도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보탰다.
김성회 의원은 "신청사는 시민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교동으로 확정된 사안인데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시청사 원안 착공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6일 주민소송 1심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위법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인용된 쟁점은 시의회 변상 요구 불이행에 대한 것"이라며 "신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고양=글·사진 김재영·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