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270억 무담보 대여로 검찰 수사 “이미 최종 승소…적극 협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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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코인원은 옐로모바일 대여금 미상환 사안은 이미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건으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지적에 따른 추가 확인 절차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코인원은 30일 "올해 3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됐던 사안 중 하나"라며 "2017년 옐로모바일 건 관련해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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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dt/20250930154347901cwyt.png)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코인원은 옐로모바일 대여금 미상환 사안은 이미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건으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지적에 따른 추가 확인 절차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코인원은 30일 “올해 3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됐던 사안 중 하나”라며 “2017년 옐로모바일 건 관련해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코인원의 270억원 무담보 대여 건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금감원이 고발함에 따라 현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코인원의 최대주주였던 옐로우모바일은 코인원에게 270억원을 대여했지만,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코인원은 ㅣ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200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한 바 있다. 손상차손은 자산가치가 감소해 회복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회계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인원은 “종합검사 당시 금감원 측에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남부지검에 의뢰돼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성현 대표이사의 주거지 압수수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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