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사이닝보너스 반환' 삼성전자 전 직원, 2심도 패소

조수원 기자 2025. 9.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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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계약금)'를 받고 삼성전자에 입사했으나 계약 기간 중 육아휴직을 끝으로 퇴사했던 전 직원 이모씨가 약정금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전연숙·허선아·노호성)는 30일 삼성전자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이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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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 반도체연구소 직원 상대 약정금 반환 소송
1심, '2년 근무' 조건서 육아휴직 기간 불인정…피고 패소
이씨 측 "근무 피한 게 아닌 육아를 위해 받은 정상 휴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23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3.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계약금)'를 받고 삼성전자에 입사했으나 계약 기간 중 육아휴직을 끝으로 퇴사했던 전 직원 이모씨가 약정금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전연숙·허선아·노호성)는 30일 삼성전자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이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뉴시스에 밝혔다.

해당 변호인은 "대기업으로 소송하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이닝 보너스를 주고 픽업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근무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무를 피한 게 아니라 육아를 위해 정상적인 휴가를 받고 복무 기간에 2년을 마치고 인사팀에서 근무를 인정받았다"면서 추후 법무팀에서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한 계약에 대해선 "풀로, 실질적으로 2년을 다 맞춰야 하는 게 없었다"며 "삼성전자가 이후에 그 (계약서)조항을 실질적으로 2년 복무, 근무해야 한다고 바꿨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2020년 11월 1일자로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 입사하면서 사이닝 보너스 1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이를 회사에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근무 1년 3개월께 만인 2022년 2월 7일부로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이듬해 12월 31일 휴직 상태로 퇴사했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 1월 3일 이씨에게 같은 달 12일까지 사이닝 보너스를 반납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씨가 응하지 않자 삼성전자 측은 그해 3월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씨가 최소 2년 동안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회사를 위해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사이닝 보너스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며 실제 근무 기간이 1년가량에 불과해 보너스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의무근무기간과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했으므로 이를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상 '기타 처우 사항'은 '실제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회사는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반도체 제품의 공정 등에 관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반도체연구소에 피고를 채용했다"며 "일반적인 공개 채용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홍보와 채용 절차를 통해 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보유한 인재인 피고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피고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이씨 측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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