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김수현, 여론 뒤집을 증거…"OOO 사랑해" [리폿-트]

김현서 2025. 9. 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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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교제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놓여있던 배우 김수현에게 살 길이 열렸다.

30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배우가 고인이 아동 시절인 중학생 때부터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변태적 소아성애 행태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적 기초가 없는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김수현에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존재했다고 고 변호사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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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미성년자 교제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놓여있던 배우 김수현에게 살 길이 열렸다.

30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배우가 고인이 아동 시절인 중학생 때부터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변태적 소아성애 행태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적 기초가 없는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수현은 故 김새론이 대학생이 되기 전에는 단 하루도 연인으로서 교제한 적이 없다면서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인 배우의 온전한 사회적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 한해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

고 변호사는 "유튜버 A씨가 공개한 사진은 모두 고인의 성인 시절, 실제 두 사람이 교제하던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봄 사이에 촬영된 사진"이라면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지적했다. 또 2019년 여름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듬해 종료됐다고 밝힌 그는 "공개된 교제 당시 영상에서도 교제 당시 배우가 고인을 배려하고 존중한 모습만 확인될 뿐, 변태적 소아성애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김수현에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존재했다고 고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김수현은) 군 시절 내내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매일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 자대 배치 직후부터 시작된 일기는 같은 해 봄부터 연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됐다. 전역 직전인 2019년 봄까지 150여 개의 일기 형식 편지로 남았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늘 조심해야 했다. 우편으로 보내지 않을 글조차 분실·도난 위험을 고려해 대비해야 했으며 그로 인해 오랫동안 연인의 실명을 적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 속 '새로네로'라는 애칭에 대해 고 변호사는 "배우는 신중한 성격 탓에 편지마다 연예인인 상대방의 본명 대신 별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싶다'는 문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공감대가 없는 민간인이 더 자세한 군생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자기검열적 판단과 군 복무 중 하루빨리 휴가를 나가고 싶다는 군인의 심리를 상대를 향해 드러낸 표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다.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수현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일부 인정했다.

교제 기간을 두고 양측간의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수현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A씨와 유족을 형사 고소하고 12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수현은 불명예스럽게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김수현의 차기작 디즈니플러스 '넉오프'는 공개를 잠정 보류했으며, 각종 광고들 역시 '손절'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제작비의 3배에 달하는 1800억 원이 위약금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후 김수현은 광고주들로부터 7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며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

김수현에게 군복무 시절 김새론이 아닌 연인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진격의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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