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자리 맡던 아주머니…살짝 부딪히자 '차에 치였다' 특수폭행 고소" 억울

신초롱 기자 2025. 9.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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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맡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한 차주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와이제 주차자리 맡는 사람에게 절대 비키란 소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큰일 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주차 완료 5분 후 아주머니의 남편은 전화를 걸어 "고의로 치었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고, 이후 특수폭행으로 A 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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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맡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한 차주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와…이제 주차자리 맡는 사람에게 절대 비키란 소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큰일 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20일 주차 자리를 찾다가 자리를 맡고 있는 아주머니를 발견해 나와 달라고 이야기한 뒤 천천히 주차를 시작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 씨는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아주머니가 내 차량 뒤쪽으로 비키는 것을 보고 별말 없으셔서 비켜 주는구나라고 생각해 후진 주차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 오른쪽에 포르쉐로 추정되는 고가의 차량이 주차돼 있어 신경이 그쪽에 가 있었던 상황에서 후방 센서 소리가 나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전했다.

주차 과정에서 아주머니와 차가 살짝 부딪쳤지만 A 씨는 당시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주차 완료 5분 후 아주머니의 남편은 전화를 걸어 "고의로 치었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고, 이후 특수폭행으로 A 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다. 주차하기 전 제가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분명 제 부주의다. 하지만 고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억울해했다.

이어 "오히려 제가 주차를 하겠다고 차를 움직이자 상대 아주머니는 처음엔 비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 상태에서 제가 후진하는 동안에도 계속 제 차량 뒤에 머물러 있었고 마치 차가 움직이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있다가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 그 순간 앞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너무 의도적인 듯 보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 행동이 침착하지 못했고 상황을 좀 더 세심히 살폈어야 한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이 일이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특수폭행으로까지 판단될 수 있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저는 이걸 보고 앞로 누가 자리 막고 있으면 절대로 비키라는 소리하면 안 되겠구나 싶다. 그런데 안 비키고 있다가 만일 살짝 닿으면 '당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이야! 진단서 끊어 오면 특수상해야'라고 할 거다. 앞으로는 누가 딱 있을 때 비키라는 소리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어떤 결과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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