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군 복무 중 故김새론 아닌 실제 연인에 보낸 편지 공개

박정선 기자 2025. 9.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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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가 31일 오후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ewan@jtbc.co.kr
배우 김수현 측이 군 복무 당시 실제 연인에게 보냈던 편지를 공개하면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3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김수현) 배우에게는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있었다. 2017년 10월 입대 후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했다. 군 시절 내내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매일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고 전했다.
김수현이 군 복무 당시 실제 연인에게 보냈다는 편지 일부. 사진=고상록 변호사

고 변호사가 공개한 김수현의 옛 편지에는 '그간에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무얼 해줬고 할 수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왜 부족한지. 계속 돌아오는 건 돌이킬 수 없는 미안함과 고마움이었다. 이제까지도 이렇게 어설픈 나의 말과 행동에 신경쓰고 노력하는 사람.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 많이' 등의 메시지가 적혀있다.

그러면서 ''가세연'이 공개한 '군 복무 시절 배우가 고인에게 쓴 편지'는 연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다. 배우가 실제 연인을 그리며 쓴 글과 비교해 보면, 당시 지인이었던 고인에게 보낸 편지와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했다. '하나 딱. 니 이름. 너무 쓰고 싶은 니 이름은….내가 너무 관심병사라서 못쓰는 니 이름 너무 쓰고 싶으다. 사랑한대요, 내가. 나중에 내 군생활을 너가 다 했다고 떠들어야겠다'며 '사랑한다'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

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로네로'라는 별명을 사용한 것에 관해서는 '배우는 신중한 성격 탓에 편지마다 연예인인 상대방의 본명 대신 별칭을 사용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기에, 그는 휴일 오후 군인 신분으로 하늘과 자연을 관찰하며 느낀 감상을 자세히 적으면서도 습관화된 자기검열로, 혹여 혼자만의 감상에 빠져 상대에게 무리한 공감이나 응답의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가세연'이 공개한 사진은 모두 고인의 성인 시절 사진이며, 공개된 모든 객관적 자료는 배우와 고인의 관계가 2019년 여름 시작되어 이듬해 종료되었음을 일관되게 뒷받침한다”며 “군 복무 시절 배우가 고인에게 보낸 단 한 통의 편지가 당시 배우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아닌 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는지, 나아가 교제의 증거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변호사는 “현재 배우가 겪는 피해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이버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자, 인권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따라서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 사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배우가 입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배우 김수현(왼쪽), 고 김새론. 〈사진=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김수현은 지난 3월부터 고 김새론의 유족, 유튜브 채널 '가세연'과 두 사람의 교제 시기에 관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족은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2016년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수현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때 보낸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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