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회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위한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 대표발의

남동해 기자 2025. 9.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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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 30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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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 30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차상위계층과 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 취약시설 지역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기후보험 개발 및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8일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남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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