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신도 성추행·사기’ 첫 재판…“100% 조작”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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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추행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100% 조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오늘(30일) 오전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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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추행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100% 조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오늘(30일) 오전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베이지색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허 대표는 방청석에 있던 신도들에게 손짓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허 대표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3억 2,400여만 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하늘궁 등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조작된 것”이라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는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고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대표는 “두 달 뒤면 80살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거나, “대통령 선거에 3번, 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에 8번 나가면서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국가혁명당 중앙당 후원회 전 회장이자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하늘궁 전 이사인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허 대표와 고소인들과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허 대표와 고소인들은 법정에서 퇴정했는데, 고소인들이 퇴정을 거부하며 법정 경위들과 몸싸움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허 대표 개인 자금을 관리한 증인 A 씨에게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위를 추궁했으나, 증인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하늘궁 법인 회계사와 세무사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자신의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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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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