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 끝 마련된 '마일리지 통합안'…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계속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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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당초 일정보다 3개월 이상 늦게 나왔다.
당시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일정 기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유지하되 전환을 원할 경우 탑승·제휴 마일리지 구분 없이 단일 전환비율을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합 이후에도 10년 간 유지될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서비스 외 쇼핑 등 비항공권 분야에서의 사용처 확대를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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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당초 일정보다 3개월 이상 늦게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초안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반려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수정안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2일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6개월 이내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12일 통합안을 냈지만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일정 기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유지하되 전환을 원할 경우 탑승·제휴 마일리지 구분 없이 단일 전환비율을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비율은 1대1에 못 미쳤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비용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결국 대한항공은 전환 방식에 차등을 뒀다.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예상한 1대0.7보다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1마일당 약 14.5원, 아시아나를 약 10.8원으로 평가한다. 이를 환산하면 전환비율은 1대0.7 수준이다.
공정위는 또 아시아나가 마일리지 소멸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마일리지 사용처를 축소해온 것도 문제 삼았다. 과거 이마트, CGV, 소노벨(옛 대명콘도) 등에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들 사용처와의 제휴 중단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합 이후에도 10년 간 유지될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서비스 외 쇼핑 등 비항공권 분야에서의 사용처 확대를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대한항공 측은 "자체 제작 브랜드 굿즈, 공산품 및 모바일 쿠폰 등의 일반 상품과 숙박 및 테마파크, 영화관람권, 기내 면세점 바우처를 비항공 상품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에도 도입한다. 복합결제란 항공권 일반석 구매 시 항공운임의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소액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은 마일리지를 활용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공급(판매)가격 인상도 제한했다.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신용카드사에 판매해왔는데 합병 후 경쟁자가 사라지면 공급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적립 마일리지가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2034년 12월11일까지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급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복수의 카드사들과 제휴관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아시아나 고객 입장에선 거래 항공사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열린 자세로 국민 의견을 듣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게 있을지 판단한 뒤 최종 통합방안은 공정위 심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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