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軍복무 때 故김새론 아닌 연인 있었다"…편지 공개 "사랑해"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주장은 허위라며, 김수현이 다른 실제 연인에게 보낸 손편지 등을 공개했다.
김수현의 형사사건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30일 "(김수현) 배우에게는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있었다"며 그가 복무중 작성한 일기 형식 편지를 공개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김수현이 2017년 10월 입대 후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하며 당시 연인에게 150여 개의 일기 형식 편지를 남겼다.
그는 "김수현이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유출 위험 때문에 이 글들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고, 대신 그렇게 모인 글을 휴가 때마다 들고 나가 연인에게 직접 보여주며 그 위에 연인이 수기로 답글을 적는 방식으로 교류했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가세연이 공개한 ‘군 복무 시절 배우가 고인(고 김새론)에게 쓴 편지’는 연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다"라며 "배우가 실제 연인을 그리며 쓴 글과 비교해 보면, 당시 지인이었던 고인에게 보낸 편지와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수현이 고 김새론에게 해당 편지를 보낸 2018년 6월 9일 당일에도 연인을 생각하며 일기 형식으로 쓴 글을 공개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긴 한주가 가시고 토요일 아주 변덕스러운 주말이다. 날씨가 날씨가. 아침엔 ‘태닝되나.. “ 할 정도로 흐렸다가 좀 지나니 가만있기 힘들 정도로 뜨거웠다. 점심 먹고 하늘에 먹구름이 점점 덮더니 가장 뜨거운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시원하게 쏟아졌다. 한 시간을 때려 붓더니 구름만 남기고 그쳤는데, 먹구름 뒤에 해가. 구름 그림자를 만들고. 구름이는 까매지고 사이사이로 햇빛이 새면서 꽤나 볼만한 하늘이가 되었다. 덕분에 가슴이가 쿵기덕 푸슉빠라밤 해지는 토요일이다. 아아. 역시 듣고 싶고 들으면 보고싶고 안고 싶은 미치기 딱 좋은 역시 군생활이시다. 역시 사랑해, 오늘도 역시!"(2018년 6월 9일)
고 변호사는 "김수현이 고인에게 보낸 편지는 연인 간의 서신이 아니라 군 복무 중의 일상과 각오, 전역 후 계획과 다짐을 수필처럼 기록한 글에 가깝다"면서 "가세연은 이 편지를 고인과의 교제 당시 엽서(17개월 후 작성, 2019. 11. 1.)와 의도적으로 나란히 배치하고, 그 내용의 일부만 발췌·왜곡하여 마치 배우가 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이 편지는 군 생활 속에서 느낀 당일의 소소한 감정과 다짐을 전한 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배우가 한때 연인과 주고받은 지극히 사적인 글들이 변호사에게 열람되고 수사기관에 제출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부라도 대중에 공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일반인이라면 겪지 않아도 될 매우 이례적이고 곤혹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본 사안의 법률적 쟁점과 관계없는 영역에서 불필요한 관심이나 억측이 촉발되지 않도록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만 최소한으로 공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인용한 글은 모두 원본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으며 한 글자도 각색하지 않았다"고 했다.

배우 고 김새론은 지난 2월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을 통해 고 김새론이 중학생이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가세연 기자회견에서는 김수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반면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과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교제한 것은 고인이 대학교 1학년이던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봄 사이이며, 미성년자 시절 부적절한 만남은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유족과 가세연이 내세운 증거에 대해서도 시점이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가세연과 유족을 형사 고소하고 12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고상록 변호사는 "본 사안의 본질은 가세연이 공표한 핵심 내용, 즉 '배우가 고인이 아동 시절인 중학생 때부터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변태적 소아성애 행태를 지속했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적 기초가 없는 허위라는 점"이라면서 "나아가, 배우가 고인이 대학생이 되기 이전 미성년 시절에 단 하루도 연인으로서 교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가세연과 유족이 위와 같은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확산했다는 사정과 결합하여 피고소인들의 인식 및 고의성 입증과도 연결되는 법적 의미를 가진다. 가세연의 범죄 성립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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