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조희대 탄핵 안될 말…曺, 상고심 속전속결 국민께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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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30일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의 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서둘러 진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쑥 '대법원장 물러나라, 탄핵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국회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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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발언, 세종 핵심 법사상인 '재판은 신중히 하라' 가르침 빠졌다"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30일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의 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서둘러 진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쑥 '대법원장 물러나라, 탄핵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국회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 표현 하나하나가 국민 정서와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느냐"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며칠 전 대법원에서 열린 세종대왕 법사상 국제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세종은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정작 세종의 핵심 법사상인 '재판은 신중히 하라'는 가르침은 빠졌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5월 정치적 파장이 큰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사법 불신의 단초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권력기관 서열 논란과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한 헌법적 해석에 관한 견해도 가감 없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권력 기관의 서열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 권력기관 간 서열이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입법·사법·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이 헌법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헌법 편제상 서열은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순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그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은 검찰 조직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검사라는 직위를 규정할 뿐"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한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70~80년 지속된 조직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법조인이나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봐야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내란 특검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하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일어선 정부"라며 "만약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의 본질은 다양성 존중과 포용"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곧 통합의 과정"이라고 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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