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환불불가’ 써놔도 환불 된다?”…분쟁해결 기준 마련

양영경 2025. 9. 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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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거래를 할 때 판매자가 환불 불가나 하자를 미리 고지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언급된 하자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제 하자가 고지보다 심각한 수준일 때는 예외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분쟁 해결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환불 불가나 하자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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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할게요”하고 연락두절…분쟁조정 대상 아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개인 간 중고거래를 할 때 판매자가 환불 불가나 하자를 미리 고지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언급된 하자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제 하자가 고지보다 심각한 수준일 때는 예외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분쟁 해결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소비자원 등은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 이용자들이 중고거래를 하고 있다. [당근마켓 제공]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당사자 주장의 증명 책임은 주장을 하는 당사자의 몫이며, 정황 증거나 추정 등은 배제한 ‘증거 기반 조정’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사적 감정, 불필요한 인신공격 등 당사자의 부적절한 주장은 조정 과정에서 배척된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환불 불가나 하자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고지된 하자가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하자가 고지보다 심각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물건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 반품 택배비, 안전 결제 수수료,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판매자가 게시글 등에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면 구매자는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거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하자를 주장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거래 이전부터 있었던 물품 하자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상의 중대한 하자로 시장 판매 중단 이력이 있는 제품은 물건 수령 후 사용 일자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미개봉 새 상품 거래여도 완전한 물건을 거래했다는 입증은 판매자가 해야 하며, 배송 중 파손은 판매자와 택배사 간 책임이 된다.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했더라도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여전히 책임이 있다.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와 관련해 구매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연락두절된 경우나 사기·도품·유실물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물건은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다만,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와 관련 법리를 반영한 만큼 거래 당사자와 분쟁조정 실무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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