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 위법·독단 운영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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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서대문구의회가 법령 위반과 의장·다수당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이 같은 의회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는 다수의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구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성숙한 의정 운영을 위해 협치와 상생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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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대문구는 서대문구의회가 법령 위반과 의장·다수당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사진=서대문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inews24/20250930133447918qzuy.jpg)
구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해 말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를 위반한 것으로 주요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구는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장이 이를 처리하지 않아 결국 2025년을 준예산 체제로 맞게 됐다.
올해 7월 제1회 추경 심사에서는 ‘사전 설명 부족’을 이유로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건립(38억원), 공무원 인건비(31억원),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140만원), 노인 무료급식(8800만원) 등 총 135억원을 삭감했다.
이달 열린 제309회 임시회에서도 구청장 동의 없이 추경예산을 증액해 의결했으며 긴급 제출된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 안건은 의장이 상임위 회부를 거부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계약금·상금(11억3000만원), 용역비(15억1600만원), 주민대표회의 운영비(3억6000만원) 등 약 30억원의 사업비 집행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홍제역세권 개발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현상설계 당선작 계약금 지급이 법정 기한 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계약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구는 또 구의회가 지난해 구청장의 재의 요구를 법정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은 점, 올해 들어 구청장과 의원들이 다섯 차례 요청한 임시회 소집을 모두 거부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정비사업,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이 처리되지 못했으며 의원들이 회의 없이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수령한 것도 논란이라고 설명했다.
서대문구는 “이 같은 의회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는 다수의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구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성숙한 의정 운영을 위해 협치와 상생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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