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접대의혹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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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심의한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 판사의 룸살롱 사진 등 관련사건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30일 보도자료에서 법원 감사위가 지난 26일 올해 3/4 분기 정기 회의를 열어 지귀연 법관 접대 의혹 관련 주요 감사사건을 안건 중 하나로 상정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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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 "직무관련성 인정안돼, 일찍 자리 떠…수사결과 비위인정시 엄정처리"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심의한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 판사의 룸살롱 사진 등 관련사건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30일 보도자료에서 법원 감사위가 지난 26일 올해 3/4 분기 정기 회의를 열어 지귀연 법관 접대 의혹 관련 주요 감사사건을 안건 중 하나로 상정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이 확인하여 보고한 사실관계를 보면,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2인은 모두 변호사로 지 부장판사가 △△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공익법무관으로, 법조 경력 7년, 9년의 후배라고 소개했다. 문제의 사건과 관련, 윤리감사관실은 이들 3인이 2023년 휴정기 무렵인 8월9일 지 부장판사의 연락으로 만나 1차 식당 교대역 인근 횟집 오픈된 홀에서 2시간가량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다고 보고했다. 지 부장판사가 15만5000원을 결제했다고도 했다.
지 부장판사가 1차 식당에서 재판 준비를 이유로 이석할 의사를 표현하자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A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로 A 변호사가 평소 가던 문제의 술집으로 이동했다고 윤리감사관실은 설명했다.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 부장판사와 B 변호사는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고 △2023년 8월9일 모임 이후 대상 법관과 동석자들 다시 만난 사실 없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심의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법원의 지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7월30일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 판사의 유흥 주점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대법원이 여전히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 2만여 명이 서명한 징계 청원서가 대법원에 접수된 이유”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판사에게 내란 수괴의 재판을 맡겨선 안 된다는 국민 요구에 대법원은 응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봐주기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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