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과 1대1 전환…10년간 유지
탑승 마일리지, 대한항공 전환시 비율 1대 1…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에 필요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하며, 사용기한 역시 남은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또한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로 전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지난 25일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한 내용을 30일 공개했다.
대한항공은 양사가 합병해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양사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고객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고객 역시 마일리지로 아시아나를 이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고객의 경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이 적용된다. 마일리지의 소멸시효(사용기한)도 소비자별로 남아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흡수합병이 되면 (아시아나 고객들이) 아시아나 항공편에만 (마일리지를) 쓸 수 있었는데, 대한항공 항공기에도 쓸 수 있다"며 "다만 스타얼라이언스는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공급량을 기업결합일(지난해 12월 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대 1,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대한항공 대 아시아나)의 비율로 바꿀 수 있다.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중 일부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량 전환만 허용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 고객 중 마일리지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년 안에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전환비율에 따라 잔여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양사가 합병하기 전까지는 기존 아시아나의 5개 회원 등급·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합병 이후에는 아시아나의 5개 각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 등급이 부여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고객의 경우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 등급을 재심사하고, 재심사에 따른 회원 등급이 당초 부여된 회원 등급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재심사에 따른 회원 등급을 새롭게 부여받는다.
이 국장은 "우수회원 등급은 라운지와 수하물 혜택을 받는데 (등급 체계가) 아시아나는 5등급, 대한항공은 4등급"이라며 "대한항공은 (등급) 하나를 더 신설해서 재심사를 통해 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 후 10년간 제휴카드사들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급(판매)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할 수 없다. 또 복수의 카드사들과 제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에도 도입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은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 구입에도 마일리지를 활용(항공운임의 30%까지 결제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10월 13일까지 약 2주간 항공 소비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통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국장은 "내년 말에 합병이 돼야 하는데 마일리지 방안은 대한항공도 약관에 해당돼 (고객들에게) 공지해야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통합방안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하게 심의가 되도록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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