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과 합병후에도 10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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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한 이후에도 10년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유지하는 내용의 통합방안을 내놨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항공편을 구매해 적립받은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로 전환된다.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남아 있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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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 6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25일 수정안을 제출했다.
우선 양사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전환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의 사용 기한도 소비자별로 남아 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이때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이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항공편을 구매해 적립받은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로 전환된다. 다만 신용카드 등 항공사 제휴사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대한항공 대 아시아나항공)의 비율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휴 마일리지는 대부분 신용카드에서 발생한다”며 “신용카드 적립 비율 등을 고려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전환 비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남아 있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통상 마일리지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합병 직전까지 아시아나항공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가 온전히 보전되는 셈이다.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은 대한항공의 우수회원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3등급, 아시아나항공은 5등급으로 회원등급을 운영 중인데, 대한항공은 ‘모닝캄셀렉트’라는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한 회원등급과 당초 부여된 회원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소비자가 대한항공 회원등급을 부여받았을 때 최소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가 제시했던 명확한 기준”이라며 “어떤 고객이든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제휴 신용카드사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판매 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대한항공에만 운영하고 있는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항공도 도입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보유자들이 일반석을 구매할 때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방안에 대한 의견은 정해진 양식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측은 “열린 자세로 국민 의견을 청취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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