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타세요…탑승 마일리지 '1대 1'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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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 전환비율을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대한항공-아시아나)로 적용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마일리지를 전환할 경우 이같은 비율이 적용되며, 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합병일부터 10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완전한 흡수합병이 이뤄진 이후에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도 대한항공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이 아시아나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양사 소비자들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심사 원칙에 부합하다고 보고 오늘(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일리지 전환 시 탑승 '1대 1', 제휴 '1대 0.82' 적용
소비자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 1 대 1, 제휴 마일리지 1 대 0.82 (대한항공-아시아나)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중 일부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양사 모두 적립 기준이 도시 간 비행거리인 측면과 탑승 적립은 항공사 간 유사하다는 시장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환비율을 1 대 1로 정했습니다.
또한 제휴 마일리지는 양사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데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 등의 관점에서 1 대 0.82를 전환비율로 했습니다. 통상 대한항공은 신용카드 1천500원 결제 시 1마일을, 아시아나항공 1천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왔기 때문입니다.
한 예시로 대한항공 6만 마일리지를 보유한 A씨가 기존에 보유한 아시아나 2만 마일리지(탑승 적립 1만, 제휴 적립 1만)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대한항공 7만8천200마일로 적립됩니다.
전환 원하지 않으면 합병 후 10년간 유지 가능…이후엔 자동 전환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따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기존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사의 완전한 흡수합병으로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됩니다.
이 경우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기준은 기존 아시아나 공제기준이 적용되고, 마일리지의 소멸시효도 각 소비자별로 남아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됩니다.
합병 이후에는 양사 마일리지 보유자들은 양사가 취항하는 노선 모두에 대해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신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 중 자신에게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 도중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전환비율에 따라 잔여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됩니다.
양사의 합병 이전까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현재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두 회사의 완전한 흡수합병 전까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는 아시아나 항공편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는 대한항공 항공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사가 합병하기 전까지는 기존 아시아나의 5개 회원등급·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합병 이후에는 아시아나의 5개 각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등급이 부여됩니다.
한편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하고 재심사에 따른 회원등급이 당초 부여된 회원등급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재심사에 따른 회원등급을 새롭게 부여받습니다.
재심사를 위한 양사 마일리지 합산 시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비율 적용 없이 단순 합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에도 도입합니다. 보너스좌석이 아닌 일반석을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혼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아시아나는 양사 합병 전부터 복합결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은 보너스좌석이 아닌 일반석 구입에도 마일리지를 항공운임의 30%까지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 및 공정위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은 두 항공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합병일은 내년 말로 예상됩니다.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사용 및 전환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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