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골목형 상점가’가 골목상권 살린다

박동순 2025. 9. 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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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완화…올해 20곳 신규 지정
시장 현대화하고 상인은 매출 증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시설을 현대화한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현대시장(왼쪽)과 동구에 소재한 명덕시장(오른쪽).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울산 지역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밀집해 있는 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다.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 현대화 ▷화장실·주차장·쉼터 등 편의시설 개선 ▷마케팅 및 홍보 ▷경영 컨설팅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유치가 용이해진다.

지난 1993년 개장한 울산시 남구 무거현대시장의 경우 2021년 8월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장 간판 설치, 노후 시설 개선, 옥상방수 공사, 소비자 쉼터 설치, 화장실 개선 등으로 시장을 현대화했다. 또 시장 내 46개 매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격도 주어져 매출을 증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곽지선 무거현대시장 상인회 대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전후와 비교하면, 시장 환경도 깨끗해진 데다 소비자들이 10% 이상씩 혜택을 보는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울산 지역에서도 각 지자체가 소상공인 상점 밀집기준 등 지정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울산 남구와 북구는 지난 6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는 지정기준을 15개로 낮추고, 기준 면적도 도로·공원·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도 삭제했다.

울산 북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10개 상인회가 신규로 지정돼 지난 11일 구청장실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가지고 박천동 북구청장(앞줄 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했다. [울산 북구청 제공]

이에 따라 북구에는 지난 11일 10개 상인회가 새로 지정돼 기존 ▷아진상가 ▷코끼리 종합시장 ▷필그린쇼핑센터를 포함해 ▷호계랑 ▷호계중앙 ▷매곡광장 ▷매곡드림 ▷대동한마음 ▷강동산하 ▷다같이명촌회 ▷명보연암 ▷평창리비에르 2차 상가 ▷인터메디타워 등 모두 13곳으로 늘었다.

울산 남구도 지난 11일 옥동 은월로 골목상권과 대현동 울산스퀘어 상가를 추가 지정해 기존의 ▷무거현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삼산현대시장 ▷신정현대홈타운상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소매동을 포함해 8곳으로 늘었다.

울산 동구는 올해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점포 밀집기준을 2000㎡당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그 결과 동울산만세대와 지웰시티자이 등 2개 상가가 신규 지정돼 기존의 ▷방어진활어센터 ▷명덕시장 ▷테라스파크 ▷미포1길을 포함해 6개소가 됐다.

중구는 올해 1월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밀집기준을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지역은 20개로 완화했다. 이후 지난 3월 중구 1호인 우정선경상가를 비롯해 ▷성남동 먹자골목 ▷센트럴프라자 ▷새치마을 등 5곳이 ‘골목형 상점가’가 됐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 골목형 상점가는 ▷중구 5곳 ▷남구 8곳 ▷동구 6곳 ▷북구 13곳으로 지난해까지 12곳이었던 것에서 올해 32곳으로 늘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지난해 321개소에서 올해 1017개소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울주군은 군수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군의회를 통과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체 소상공인 영업장의 8.7%인 514곳밖에 되지 않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는 “골목형 상점가 정책은 시장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소비자 할인혜택을 골목상권까지 확산시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소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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