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에 “현재로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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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날 낸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 심의 결과' 자료에서 "윤리감사관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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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이 감사결과를 심의한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낸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 주요 감사사건에 대한 심의결과’ 자료에서 “윤리감사관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그 근거로 “(술자리) 동석자들 모두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고 제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런 감사결과를 법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감사위는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방법과 결과, 그 조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7명의 위원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감사위는 심의 결과를 징계청구권자 등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처를 권고한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심의를 열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룸살롱 현장조사,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및 룸살롱 사장의 진술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한 의혹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해 감사를 진행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와 룸살롱에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에 대해 “술자리에 동석한 ㄱ 변호사와 ㄴ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역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공익법무관으로, 지 부장판사보다 법조경력이 각각 7년, 9년 후배”라고 밝혔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ㄱ, ㄴ 변호사를 격려하며 밥을 사주면서 친분을 갖게 돼 코로나19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고, 평소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해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은 이들이 룸살롱을 방문한 경위와 관련해 “2023년 법원 휴정기 무렵 지 부장판사 연락으로 ㄱ, ㄴ 변호사를 8월9일(수요일)에 만나, 1차로 교대역 인근 횟집의 오픈된 홀에서 2시간가량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지 부장판사가 15만5천원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1차 식사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이석할 의사를 표현했고,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ㄱ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로 ㄱ 변호사가 평소 가던 이 사건 술집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와 ㄴ 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룸살롱과 관련해 “술이 나오기 전 술집 직원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다”며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자리를 떠난 뒤 ㄱ, ㄴ 변호사는 계속 술을 마셨고 결제는 ㄱ 변호사가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과 변호사 사이 직무관련성이 어떤 경우 인정되는지’와 관련해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직무와 해당 변호사와의 관계, 해당 법관과 변호사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의 다과,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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