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당직 참여’ 보장해야

고은순 2025. 9. 30.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55개 요양병원이 버티고 서 있는, 2027년이면 인천시민의 약 20%가 고령인구가 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인 환자들의 빈번한 낙상 사고와 응급 상황 등에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력의 한 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2016년 법제처 해석은 돌봄 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의 '당직' 참여를 제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55개 요양병원이 버티고 서 있는, 2027년이면 인천시민의 약 20%가 고령인구가 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52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약 3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 환자들의 빈번한 낙상 사고와 응급 상황 등에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력의 한 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2016년 법제처 해석은 돌봄 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의 '당직' 참여를 제한했다. 이는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요양병원에 치명적인 제도적 공백을 만들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최적의 팀 편성을 법이 가로막은 셈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함께 밤을 지키고 있지만, 제도 밖의 모호한 위치 때문에 책임과 권한의 경계가 흐려져 불안정성이 커졌다.

야간 안전의 핵심은 '간호인력 상호 보완'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고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불안정'을 '표준'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간호사 1인 이상 필수 포함'이라는 명확한 지휘·책임 기준을 세웠다. 이 기준 아래, 간호조무사가 법정 범위 내에서 신속한 보조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간호사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의사, 간호사가 임상 판단 및 운영의 중심을 잡고, 간호조무사가 환자 곁에서 관찰 및 즉시 보고를 통해 힘을 보태는 역할 분담의 효율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간호인력 '간호사 1 + 간호조무사' 편성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경제적 해법이다. 지금의 인력난 속에서 모든 야간 당직을 간호사만으로 충원하라는 것은 인천의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요구는 결국 다음날 낮 근무 인력에게 과로 부담을 전가해 낮 시간대의 돌봄 서비스 질까지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간호조무사의 당직 참여는 제한된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 환자 곁에 '돌봄의 손길'을 더 가깝게 배치하는 실용적인 안전 설계다. 호출 즉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기초 처치와 신속 이송을 준비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협업은 야간 응급상황을 대비하는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의료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강화하는 데 있다. 법에 명확한 편성 원칙을 정하고, 하위법령에서 당직 최소 비율, 업무 범위, 그리고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필수 교육 및 표준 보고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응급한 의사결정은 간호사와 의사의 고유 영역을 존중하고, 간호조무사는 법정 보조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역할의 경계는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병원은 야간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호자들은 밤에도 표준화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논의를 직역 간 갈등이 아닌, 초고령사회 인천의 지속 가능한 '돌봄 안전망 구축' 문제로 바라봤으면 한다. 현장에서 검증된 협력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환자와 가족에게 안심을 선사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인천의 현실을 반영한, 환자 중심의 안정적인 팀워크를 이뤄낼 수 있도록 법이 지지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고은순 인천시간호조무사회 회장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