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현재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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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감사위는 윤리감사관실 보고를 받고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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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기다려 비위행위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

대법원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했지만,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30일 언론에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지 판사의 술자리 사진 동석자에 대한 신상도 드러났다. 윤리감사관실은 우선 술자리 동석자인 변호사 2명에 대해선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이 모 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대상 법관보다 법조경력 7년·9년 후배"라고 했다.
감사실은 "대상 법관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주며 친분을 가지게 돼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다"며 "평소 대상 법관이 비용을 지불하며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술집을 방문한 시기는 2023년 8월 9일로, 지 부장판사의 연락으로 우선 1차 식당인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만나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다. 이후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동석자 A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로 A 변호사가 평소 가던 문제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대법원은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과 B 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술집과 관련해선 "이 사건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은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대상 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2023년 8월 9일 모임 이후 대상 법관과 동석자들이 다시 만난 사실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은 지난 26일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사건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됐다.
감사위는 윤리감사관실 보고를 받고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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