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지나면 두산로보틱스 등 52개 종목 의무 보유 해제
권오은 기자 2025. 9. 30. 09:51

한국예탁결제원은 52개 종목의 총 2억3182만주가 오는 10월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 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해 처분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코스피시장 종목 중에선 두산로보틱스 주식 2210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이 풀린다.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 34% 규모다. ▲까뮤이엔씨 비율 24% ▲주연테크 11% ▲SK바이오사이언스 2% 등의 주식도 의무보유 해제가 예정돼 있다.
코스닥시장 48개 종목도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된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율이 높은 곳은 ▲케이젯정밀 70% ▲벨로크 51% ▲퓨릿 49% ▲핀텔 46% ▲에이아이코리아 36% ▲셀바이오휴먼텍 3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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