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훔쳐봐" 여중생이 누명 씌워…CCTV 찍힌 웃음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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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으로 2년 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출석정지 5일 등 징계를 받은 남학생이 뒤늦게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남학생은 교육청이 여학생 진술만 믿고 폐쇄회로(CC)TV조차 돌려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재판부는 △ B양이 4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 웃으면서 화장실을 나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점 등을 토대로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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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으로 2년 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출석정지 5일 등 징계를 받은 남학생이 뒤늦게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남학생은 교육청이 여학생 진술만 믿고 폐쇄회로(CC)TV조차 돌려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9일 방송을 통해 억울한 누명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중학생 A군의 사연을 전했다.
사건은 2023년 9월1일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중학교 1학년 A군은 동급생 B양 뒤를 따라 화장실로 향했다. 남녀 화장실은 복도 한쪽에 나란히 붙어 있었고, A군과 B양을 제외하면 당시 화장실엔 아무도 없었다.
B양은 A군이 화장실을 따라 들어와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B양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한 학교 측은 곧장 학폭위를 소집했다. A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학폭위는 "B양이 A군을 거짓으로 음해할 리 없다"며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 징계 조치했다.
성범죄자로 몰린 A군의 학교생활은 엉망이 됐다. A군 부친은 "남자애들은 아들 탄원서도 써줬는데,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변태로 낙인이 찍혔다. 선생님들도 얘를 범죄자 취급했다"며 "그래서 아들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전학을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A군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 B양이 4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 웃으면서 화장실을 나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점 등을 토대로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B양은 당초 "누군가가 화장실에 들어와 나를 훔쳐봤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을 훔쳐본 남성을 A군으로 특정했다. 그는 또 범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했는데, A군은 당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
재판부는 "남자화장실 고장 난 변기 뚜껑을 치울 때 난 소리를 여자 화장실에 있던 여학생이 바로 옆 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는 소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군이 받은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A군 측은 학교와 교육청 장학사 모두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심지어 장학사는 CCTV 영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한 장학사는 현재 승진했다. 교장은 학교를 떠난 상태다. 중학교 시절 2년은 성인의 2년과 비교가 안 된다. A군은 누명을 벗었지만 사과도 못 들었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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