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서울교사노조 "선생님 명예 회복 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3년 학부모 민원과 학생 지도 문제로 고통을 겪다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 교사 A씨가 순직으로 공식 인정됐다.
교원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업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가 공식적으로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지난 2023년 학부모 민원과 학생 지도 문제로 고통을 겪다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 교사 A씨가 순직으로 공식 인정됐다. 교육계는 이번 결정을 교권 회복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심사에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인정했다. 지난해 6월 순직을 불인정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당시 "약 두 달 반의 담임 기간 동안 교권 침해로 볼 만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족 측은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서울교사노조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불응, 학부모 민원, 학급 특수성 등이 추가 자료와 동료 교사 증언으로 제출되면서 결과가 뒤바뀌었다.
교원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업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가 공식적으로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된 것을 환영한다"며 "재심에서 교육감의견서를 제출해 준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비극적인 교사의 죽음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외삼촌이 재산 상속받으려 어머니와 위장 결혼했습니다"…딸 충격
- 죽어가는 할머니보다 '족발' 배달이 더 중요?…70대 여성 치고 달아난 30대[영상]
- "딴 남자와 애인처럼 통화하더니"…가출 후 생활비 끊은 아내 '졸혼' 통보
- 약자만 노린다는 '나고야 어깨빵女'…"내 딸도 당했다" 한국 여성 호소[영상]
- '삶 끝내려 했다' 얼굴 공개한 주사이모 "그냥 나답게 살던 대로 살게요"
- 송지아 뜬금없이 "갤럭시 쓰는 남친 싫어"…누리꾼 "웬 갈라치기" 저격
- 원가 4480원 과자 한 상자가 5만원?…한정판 황치즈칩 "더 내라" 아우성
- 류준열 가족법인 '수상한 빌딩 쇼핑'…실자본 10억으로 150억 만들었다
- "다친 사람 없으면 됐어요" 사장의 한마디…데크 부순 인부들, 고기 18인 '돈쭐'[영상]
- 정정아 "44세에 낳은 발달지연 아들, 수학 영재로 성장" 뭉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