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복구 비용에 혈세 12억…“당초 예상보다 2배, 구상권 청구해야”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2025. 9. 30. 0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졌던 초유의 난동 사태 피해 복구에 국민 세금이 12억원이나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도 129명 기소·94명 1심 선고
추미애 “복구비 반드시 환수해야”
올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 뉴스1]
올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졌던 초유의 난동 사태 피해 복구에 국민 세금이 12억원이나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치의 2배 수준이다.

이에 구상권 청구 등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복구 내역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1억1500만원) ▲당직실 복구(9500만원) ▲방재실 확장(8000만원)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7100만원)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올해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격분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방화 시도까지 벌어진 초유의 사태라 현재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이달 16일 기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총 129명으로 94명은 구속 기소, 35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1심 판결을 받은 94명 중 60명은 항소한 상태다.

추미애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