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과 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으로 정했다"(2보)

김일창 기자 임세원 기자 2025. 9. 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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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정부와 함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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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정부와 함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경제 형벌과 민사 책임 합리화를 추진해 공감할 개혁을 하겠다"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배임죄란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게 해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예를 들면 회사 대표나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다른 데 쓰거나 제삼자에게 물건을 헐값으로 넘겨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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