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피해 복구에 12억원..."구상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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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피해 복구 비용이 12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사태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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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피해 복구 비용이 12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복구비가 당초 예상액의 2배에 달하면서 애꿎은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사태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건 직후 추산됐던 6~7억 원의 피해액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 통합관제센터 설치 4억1,400만 원 ▲ 외벽 타일 복구 1억2,800만 원 ▲ 방범 셔터 교체 1억1,500만 원 ▲ 당직실 복구 9,500만 원 ▲ 방재실 확장 8,000만 원 ▲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 7,100만 원 등입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6일 기준 특수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129명이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94명은 구속 기소, 35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인원은 94명이며, 이 중 60명이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 피해 복구액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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