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신태일,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첫 재판 날짜 확정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본명 이건희)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태일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신태일은 지난 7월 12일, 자신의 인터넷 생방송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출연 시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장면을 내보내면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일은 지난 26일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태일은 지난 1일 다른 BJ들과 합동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경찰에 현장 체포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이 현장에서 그를 붙잡았다.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태일 씨는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신태일 측은 경찰 조사에서 "동성 간의 벌칙 게임이었고, 피해 청소년의 동의를 얻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착취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법적 해석 때문에, 그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신태일 구속 이후, 사건 당시 방송에 같이 출연했던 다른 BJ 7명을 추가로 입건하여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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