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되면 [프리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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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 오전 10시10분에 시작된 18차 공판은 오후 8시20분이 다 되어서야 끝났다.
윤석열 내란 재판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월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수사·기소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8차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내란 재판 중계 신청 여부와 시점을 고민 중이다. 재판 중계를 위한 물적·인적 시스템 구축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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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 오전 10시10분에 시작된 18차 공판은 오후 8시20분이 다 되어서야 끝났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야기다. 긴 시간 재판이 이어졌지만 법정 밖으로 전해진 소식은 내란 특검의 사건 병합·신속 재판 요구 정도에 그쳤다. 방청석에 앉은 취재진은 시간대별로 조금 바뀌었지만 5명 안팎에 불과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증인 중 한 명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에 진입한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 소속 박 아무개 소령이었다. 박 소령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46분 김현태 당시 707특임단 단장이 간부 단체 SNS 대화방에 올린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라는 지시에, 유일하게 ‘수신 완료’라고 답한 인물이다. 707특임단이 유리창을 깨부수고 국회로 진입할 때도, 국회 단전을 시도했을 때도 박 소령이 있었다.
자꾸만 “기억나지 않는다”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답하는 박 소령의 증언을 두고 내란 특검과 윤석열 변호인단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박 소령은 김현태 전 단장 지시 속 ‘의원’이 ‘국회의원’인지도, 김 전 단장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라’고 지시했는지도, 왜 국회 본회의장 쪽으로 향했는지도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박 소령의 몇몇 증언은 그날 국회 CCTV 속 그의 모습과도 배치됐다. 내란 특검은 “불리한 내용은 빼고 진술한다”라고 몰아세웠고, 윤석열 변호인단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옹호했다.
더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박 소령의 모호한 증언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윤석열 내란 재판의 경우, 보도되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는다. 취재진과 당첨된 몇몇 방청인들에게만 재판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재판 내용을 다룬 기사와 영상이 이어졌던 윤석열 탄핵심판 때와는 다른 풍경이다.
윤석열 내란 재판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월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수사·기소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 판단에 따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18차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내란 재판 중계 신청 여부와 시점을 고민 중이다. 재판 중계를 위한 물적·인적 시스템 구축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확답하지 않았다. “지금 상황을 모르겠다. 기존 법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애매했는데. (재판 중계)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라기보다는 하여간 법의 취지에 따라 검토를 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지, 변호인 측 의견은 어떤지도 확인해서 말하겠다.” 9월18일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재판 중계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헌법은 재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23년 7월 법원행정처가 받은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재판 공개 필요성이 담겼다. “대법원은 공개변론과 선고를 중계하고 있다. (···)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선고 과정에서 어떻게 정의가 구현되는지 등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은 하급심도 예외는 아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중계를 시청했던 시민들은 ‘직접 가지 않고도 재판을 볼 수 있다’ ‘언론보도보다 더 생생하게 재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 중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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