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박5일 필리버스터로 '존재감' 증명...지지율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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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 5일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마무리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지는 못했지만 본회의 필리버스터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정국을 다음 본회의에서도 이어갈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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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9.29.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moneytoday/20250930055250876tzlh.jpg)
4박 5일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마무리된다. 당내에서는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을 막아내는 등 야당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론을 돌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지는 못했지만 본회의 필리버스터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당국 개편 내용을 제외하는 등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필리버스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물러선 셈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1시 42분까지 17시간 12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다. 지난해 8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하며 세운 15시간 50분 기록을 넘어섰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며 "검찰청 폐지, 증감법 개악 등 아쉬운 점이 많지만 박 의원 등의 노력으로 국민의힘의 진심이 국민에게 닿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정국을 다음 본회의에서도 이어갈지 검토 중이다. 당내에서는 비쟁점 법안 69개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69박 70일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연말 전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만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강경한 대여 투쟁으로 쟁점 법안 철회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필리버스터 장기화는 국민의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나친 정쟁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은 야당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다음달 국정감사 일정에도 차질을 줄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민생은 내버려 둔 채 여당의 발목만 잡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강경 노선이 아직까지 지지율에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8.3%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대선 불복 장외투쟁과 강경 공세 노선이 20대, 학생, 진보층에서 지지율 하락을 불렀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결국 지지율이 올라야 한다"며 "아직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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