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들, 피해자보다 2배 소송…대입 앞두고 '기록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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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가 피해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소송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학교폭력 사안 관련 행정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간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은 총 43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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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기재 막으려 법정 다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가 피해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소송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은 146건(33.3%)에 불과했으며, 가해자가 낸 소송은 292건(66.6%)으로 피해자 소송의 두 배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2건, 2022년 66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에는 114건을 기록했다.
피해자 소송은 2021년 24건에서 2022년 15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52건, 2024년 46건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반면 가해자 소송은 2021년 38건에서 2022년 51건, 2023년 100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78건으로 소폭 줄었음에도 2021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학구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송 건수가 많았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할이 93건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고, 이어 강서양천지원청 66건(15.1%), 서부·남부지원청이 각각 57건(13.0%)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북부 40건(9.1%) ▲중부 35건(8.0%) ▲강동송파 28건(6.4%) ▲성북강북 19건(4.3%) ▲동작관악 17건(3.9%) ▲동부 14건(3.2%) ▲성동광진 12건(2.7%) 순이었다.
문제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입시 전까지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으려는 가해자 측 소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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