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춘천지법 1심 형사 불구속사건 처리 시일 156일
전국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춘천지법에서도 전년 대비 1심 형사사건 처리 시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 영장도 10건 중 8건 이상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법 1심 형사사건 처리 시일 늘어
춘천지방법원의 지난해 1심 형사사건 처리기간이 불구속 사건의 경우 15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심 형사사건 처리기간이 열흘 이상 늘었다.
2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년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춘천지법 본원과 이하 지원에서 1심 형사 구속사건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일은 108.4일로 확인됐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이보다 1개월 이상 많은 156.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2023년) 춘천지법 본원과 이하 지원에서 1심 형사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의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각각 91.8일, 144.5일인 것과 비교하면 열흘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항소심 사건도 마찬가지로 불구속 사건은 2023년 182.8일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194.5일로 늘었다.
특히 불구속사건의 경우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구속 사건에 비해 처리 기일의 한도가 없어 선고까지 기약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민사사건에서도 재판 지연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춘천지법과 이하 지원에서 진행된 민사 사건 1심 선고까지 190일이 걸렸다. 전국 평균 174.5일과 비교해도 3주 가까이 오래 소요됐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사건수도 증가했고, 구속사건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위증 등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들이 많았다”며 “민사의 경우 춘천지법은 판사 한 명이 민사만 맡지 않고 다른 재판도 진행하고 있는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도 증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과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건수도 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지법에 접수된 구속영장은 963건으로 전년 대비 13.8%(117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발부된 건은 804건으로 83.4%의 발부율을 보였다. 10건 중 8건 이상 구속영장이 발부된 셈이다. 전년 81.2%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늘었다. 지난해 춘천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1만 3309건으로, 전년 1만 1283건보다 17.9%(2026건) 늘었다.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청구 자체가 늘고 있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범죄가 늘고, 여러 범죄 정황이 휴대전화에 담겨있는 경우가 많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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