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거래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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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체계에 명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제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 산회 직전 온실가스 배출 거래법 개정안을 추가 상정해,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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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체계에 명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제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 산회 직전 온실가스 배출 거래법 개정안을 추가 상정해,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거래법 개정안은 배출권 가격의 안정이 필요하거나 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배출권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출권 시세를 변동하거나 고정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이나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교섭단체간 논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온실가스 배출 거래법은 교섭단체 간 합의는커녕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법안"이라며 "민주당 원내지도부 뜻대로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야간에 전혀 협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여 여당 단독처리로 통과시킨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1142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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