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본회의 통과…4박5일 필리버스터 종료

현예슬 2025. 9. 2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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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증언감정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지난 4박 5일간 진행된 4개 쟁점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종료됐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위증죄 고발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한차례 수정했던 민주당은 이를 국회의장으로 재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4개 쟁점법안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지난 4박 5일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겨냥해 야당의 직무 유기라며 중단을 촉구했고.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 개혁 법안의 처리를 넘어 이런 식으로 국회와 정치가 마비되는 일은 결코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필리버스터를 해야할 이유가 더 늘었다고 맞섰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24시간만 지나면 그냥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수당의 의견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불출석은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보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재개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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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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