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적부심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게 통일교 관련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2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 2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하며 청탁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한 총재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조사에서 한 총재에게 권 의원, 김건희 여사 등에 관한 의혹 등 6개 혐의 전반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윤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영 기자 pg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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