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野 "사전합의 없었다"

오문영 기자, 이태성 기자 2025. 9. 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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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을 명시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온실가스 배출권법)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온실가스배출권법은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을 법에 명시하고, 계획 기간별 총 무상할당 비율을 제도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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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9.29.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탄소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을 명시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온실가스 배출권법)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8명 중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한 뒤, 온실가스 배출권법을 추가 상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온실가스 배출권법은 오늘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일단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배출권법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고 한다"며 "잘못하면 입법 공백이 생겨서 늦어도 10월2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온실가스 배출권법 상정과 관련해 사전에 합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건용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온실가스 배출권법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을지 모르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합의는 전혀 없었다"며 "합의 이전 논의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배출권법은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을 법에 명시하고, 계획 기간별 총 무상할당 비율을 제도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이 2030 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돼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의 변경과 탄소시장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기업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배출권 시세조작을 금지하고 벌칙을 도입했으며,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보호와 정보 관리 규정도 신설했다.

당초 해당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25일 본회의 처리가 전망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 기조에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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