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내 19만8000가구 한강벨트에 집중 공급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
중복 절차 등 인허가 규제 줄여
정비기간 ‘18.5년’ → ‘12년’ 단축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가로 단축한다. 사업시행인가부터 이주 완료까지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는 정비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각종 협의·검증 과정에서 반복 시행하는 절차를 줄인다.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내놓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 의지가 강하고, 집값 상승폭이 큰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에 2031년까지 전체 공급 목표량(착공 기준·31만가구)의 63.8%인 19만8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규제’를 대폭 간소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년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다만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 이주·해체까지 이어지는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방점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비사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 대기, 소음, 생태환경, 일조권 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한다. 이 경우 약 2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다만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면서 자칫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오히려 사업기간이 길어질 우려도 있다.
시는 또 전산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기존에 여러 차례 시행했던 행정처리를 대폭 줄였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자의 업무가 분산돼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조합이 추가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래 재개발을 할 때 조합은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와 영업손실비 등 손실보상을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추진 중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세입자의 퇴거 불응과 보상 요구, 조합의 물리력 동원이 이주 지연의 원인이 돼왔다. 또 서울시장이 갖고 있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권은 구청장에게 넘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한다.
한편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 목표를 세운 31만가구의 절반 이상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방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 목표량 19만8000가구 중 양천구가 5만3000가구로 가장 많다. 또 송파와 강남에 각각 3만5000가구, 2만5000가구씩 공급한다. 용산과 서초도 각각 2만1000가구,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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