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예규 바꿔도…“검찰, 디지털 증거 여전히 무분별 저장”
2021년 수치보다 3300여건 많아
김용민 의원 “기본권 침해 심각”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를 과도하게 복제(이미징)해 보관한다는 비판에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지만, 전자 증거 수집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검 전산망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신규 등록된 전자 증거 이미지 건수는 6023건으로 집계됐다. 컴퓨터·노트북 관련 증거 이미지가 1804건, 모바일·태블릿 관련 증거가 2271건, 기타 증거는 1948건이었다. 검찰이 지난 8개월 동안 확보한 디지털 증거 건수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9036건으로, 지난해(1만225건)보다 11.6%가량 감소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을 통째로 복제해 전산망에 모아두는 등 전자 증거를 과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예규 개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는 10% 정도밖에 줄지 않은 것인데, 개정 취지에 비해 감소폭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1년(2743건), 2022년(6091건) 확보해 보관 중인 전자 증거 수와 비교하면 오히려 올해 증거 수집 건수가 예년 수준을 훨씬 넘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디넷에 새로 등록된 전자 증거 건수는 윤석열 정권 2년차인 2023년 1만1735건으로 크게 늘었고 3년차인 지난해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는데, 예규 개정 이후인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전자 증거를 수집한 것이다.
검찰은 시간이 지나 불필요해진 증거는 삭제하기 때문에 최근 수집한 증거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2021~2022년 수집한 증거는 관련 사건이 재판에서 확정되면서 삭제된 자료가 많아 보관 건수가 적어진 것”이라며 “올해 확보된 증거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 그 전 등록돼 보관 중인 증거 건수와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디지털 증거를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예규를 개정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없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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