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육감 골프 접대 의혹 “명백한 현행법 위반”
업체 교육청 산하기관 등 계약관계 … 철저 수사 촉구

[충청타임즈] 속보=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본보 29일자 3면 보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교육의 수장이자 선출직 고위공직자인 윤 교육감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형법(뇌물죄와 업무상 배임·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윤 교육감이 지난 5월11일 세종의 한 골프장에서 지역 건설회사 대표 A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청주지검이 확인 중"이라며 "이미 오래전 관련 제보를 받아 확인 작업을 거친 저는 윤 교육감이 위법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제보와 증거를 종합하면 윤 교육감은 당일 A씨 외 2명과 골프를 쳤고, A씨의 지시에 따라 업체 직원이 법인카드로 그린피와 식음료비 등 모든 비용 120여만원을 결제했다"며 "골프가 끝난 후 청주시내 모처에서의 만찬 비용(약 50만원) 역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 교육감은 언론 등을 통해 직원 대동 없이 개인차로 골프를 다녀왔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당시 동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윤 교육감 수행원과 윤 회장 수행원 간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골프 비용 20여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계산했다'는 윤 교육감 측 해명에 대해서도 직원에게 계산을 지시하는 A씨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누가 더치페이할 비용을 법인카드로 계산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윤 교육감은 골프회동을 접대가 아닌 친목이라고 하지만 A씨와 관련된 업체들이 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 등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며, A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충북도 산하기관 소속 관련자 32명이 도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감과의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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